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지난 1월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등은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6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