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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가능…과기정통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 출범

과기정통부 · 2026-05-19

과기정통부가 김휘강 고려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가 가능해졌어요. 지난해 침해사고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예요.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 여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 등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법 시행 전까지 자문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에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약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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