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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 긴급 보안패치 중 장애 발생해도 면책…행안부, 적극행정 인정

행정안전부 · 2026-07-13

행정안전부가 AI가 발견한 고위험 보안 취약점 대응을 장려하기 위해 긴급 보안 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국제 취약점 평가 기준(CVSS) 점수 7.0 이상인 고위험 취약점 패치 작업 시, 영향도 분석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준수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돼요.

AI 시대에 초고속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들이 책임 부담 없이 보안 위험 해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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