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가 시작됐어요. 법은 AI 산업을 육성하는 진흥법적 성격과 위험을 관리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특히 딥페이크 콘텐츠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의 핵심은 AI 판단을 접하는 이용자가 최소한의 설명과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요. 정부는 시행 초기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하위 고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