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한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받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2년 안에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확산에 발맞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