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AI 개발 과정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해소를 위해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 목적 AI 기술 개발 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CPO 지정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고, 신속한 조사·처분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며, AI 해킹 등 신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