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미래창조과학통신부)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담은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해외에 배포합니다. 이 안내서는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내서에는 AI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이용 목적, 저작물 종류, 이용 부분 비중, 시장·가치 영향)가 담겼으며, 상업적 목적의 AI 학습도 요소별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 배포를 통해 한국의 정책 논의를 해외에 알리고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