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했어요. 안내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기준과 고려사항을 담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학습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의에서 안내서를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