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이 개헌 시 인공지능(AI) 관련 헌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어요.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을 명시하여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위원장은 AI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될 경우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개헌 논의가 정치적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헌은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