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AI 가상인물 광고 시 ‘가상인물’ 표시 의무를 담은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AI 생성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할 경우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해야 하며, 블로그·인터넷카페에는 게시물 제목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AI 생성 캐릭터를 실제 전문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법 위반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